만 65세 이상이고 치아가 일부 남아 있다면, 임플란트 2개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일반 가입자는 급여 비용의 30%만 내면 되고, 의료급여·차상위 대상자는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30%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서, 치과에 가시기 전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0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1인당 평생 2개까지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이라면 임플란트가 아니라 틀니 보험 대상입니다. 또 치과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평생 2개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