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크게 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② 본인부담금 환급금(병원이 더 받은 돈), ③ 보험료 환급금(잘못 낸 보험료) 세 가지이고, 조회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 건강보험25시 앱, 전화 1577-10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내가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공단이 지급 대상자를 정해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고, 대상자가 계좌를 적어 신청합니다.올해 지급분은 2025년 진료분 기준 약 226만 명, 3조 760억 원 규모이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