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득 기준(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부양 관계(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인정받습니다. 등록은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 가족 관계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아무나 올릴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아래 관계인 사람이어야 합니다.배우자 — 혼인신고 기준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미혼인 경우)형제·자매 —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만 해당..